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가 M 주식회사, O 주식회사, V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주장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원고의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대법원에서 심리할 가치가 있는 법률적 쟁점)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 자체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특허법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률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특정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예를 들어, 상고이유가 법령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중요한 법률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상고이유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 조항이 정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특허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