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B, C,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A 회사는 피고인 B, C, D 회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 C, D 회사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각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주장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인 A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특허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