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금융감독원이 직원 A에게 내린 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A와 피고 금융감독원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제기한 상고의 주장 내용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로 인한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법률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상고 이유가 특정 요건(예: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적 쟁점이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경우 등에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서 정하는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