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의 'D'라는 명칭의 특허발명과 주식회사 B의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B의 제품에 특허발명의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 구성에 상응하는 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는데, 원심 법원은 해당 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특허발명인 'D'와 유사한 주식회사 B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B의 제품에 A의 특허발명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제품(확인대상발명)에 주식회사 A의 특허발명(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에 대응하는 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직접적인 대응 구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균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에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며, 이로 인해 균등관계 성립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심 법원은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에 해당하는 구성의 유무를 다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균등관계'까지 검토하여 이 사건의 권리범위 확인 여부를 재심리하게 됩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자는 등록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침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특허 침해 판단 시,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문자적으로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변경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고,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여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균등론 적용 여부 자체를 검토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즉, 외형상 다른 것처럼 보여도 기능적 등가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각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일치하는지 또는 '균등관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구성요소가 외형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여 동일한 결과를 달성한다면 '균등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구성요소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제품의 경우, 특허발명의 여러 개별 구성요소와 각각 대응되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