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A회사가 보유한 'C' 특허발명(특허번호 G)의 청구범위 제8항 및 제14항에 대해 주식회사 B가 특허의 등록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 발명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독창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발명 'C'(특허번호 G)의 청구범위 제8항 및 제14항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 발명들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의 'C'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한 주식회사 B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B가 제기한 'C'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A회사의 특허가 유효함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특허법원 2024
특허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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