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한 유족 A가 사망 원인인 뇌경색이 망인의 직무와 낙하산 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고혈압 및 당뇨와 같은 기저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직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망자의 유족은 망인이 수행했던 직무와 낙하산 훈련이 뇌경색 발병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훈지청은 망인의 고혈압, 당뇨 등 기존 건강 문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직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경색이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직접적이고 주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직무나 훈련보다는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병으로 인한 뇌혈관 상태 악화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인과관계'란 직무나 훈련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히 업무와 연관된 생활 중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망이나 상이의 경우, 직무의 과중함이나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이나 상이를 초래했음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 시에는 사망 또는 상이 발생 원인과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사이에 명확하고 충분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더욱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망이나 상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저 질환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요건 비해당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