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주식회사가 근로자 B를 해고하자, B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B의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와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 B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상고인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B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B의 해고는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법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충분히 검토되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