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신고 형식을 '민원신청'으로 선택하고 소관부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지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과 소관부서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A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했으나, 신고 시 웹사이트의 항목 중 '부패신고' 대신 '민원신청'을 선택했고, 소관부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형식의 문제로 A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했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신고 형식을 '민원신청'으로 선택하고 소관부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지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 A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보상금 지급) 및 제68조 제2항(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 사건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법률 조항들을 해석하면서 신고의 '형식'보다는 신고 내용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가 비록 '민원신청'으로 분류되었거나 소관 부서가 잘못 지정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부패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목적이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는 국민신문고의 '부패신고'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관 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수로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하거나 소관 부서를 잘못 지정했더라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부패행위를 지적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다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익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 내용에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