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A 주식회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원래 판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