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회계법인과 소속 감사인들이 특정 기업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확인 소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관련 정보 미통보 등 감사인의 과실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제58기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부적절하게 판단하여 적정 의견을 낸 감사인 D의 과실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감사인들이 제57기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 매출채권 손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재무구조개선 약정 통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증권선물위원회가 F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제57기 및 제58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회계법인과 소속 감사인들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부실 감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계법인과 감사인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58기 감사와 관련된 일부 감사인의 과실은 인정되었고 제57기 감사와 관련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상호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인 D가 F 주식회사의 제58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H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감사인 A회계법인, B, E가 F 주식회사의 제57기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손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감사인 A회계법인, B, C가 F 주식회사의 제57기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 재무구조개선 추가약정을 타 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정상 추진을 전제로 사업부지의 순실현가능가치를 평가한 것을 적정하다고 의견을 표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D의 상고와 피고(증권선물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58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 D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제57기 감사와 관련하여 A회계법인, B, C, E 등 다른 감사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인 D는 F 주식회사의 제58기 재무제표 감사 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A회계법인 및 관련 감사인(B, C, E)은 F 주식회사의 제57기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매출채권 손상징후 미발견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 미통보 등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회계감사기준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전문가적 기준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서 및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검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확보 및 평가 그리고 감사증거 간 모순 여부 확인 등의 의무와 관련됩니다.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조하며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법령과 기준을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및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시된 사업계획서나 미래현금흐름 추정 자료의 적정성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수집된 모든 감사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자산 평가와 같은 주요 재무제표 항목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 및 순실현가능가치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적시에 다른 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