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직장에서 해고된 개인이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직장에서의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해고가 무효라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19년 12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심급에서 패소하여 결국 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임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