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사 A씨가 유한회사 AE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유한회사 AE는 A씨에게 사납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판결 이후, 택시 회사인 유한회사 AE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급심에서 택시 운전사의 임금 및 사납금에 대해 내린 판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를 제기한 피고(택시 회사)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AE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상고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 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통일이나 중요한 법적 쟁점 해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심리하여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고 이유 주장이 해당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