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했다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기준운송수입금에 차등을 두었고,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이것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신차 구입비 전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기준운송수입금에 차등을 두는 행위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택시 구입비 전가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