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대학교 총장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총장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