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창원시를 상대로 폐업지원금 대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여러 명의 원고들이 창원시를 상대로 폐업지원금에 대한 대위청구를 하였으나 하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업지원금 대위청구 소송에서 상고심 단계에서 상고 이유가 법률상 근거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폐업지원금 대위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규정 위반, 법령 해석 적용 착오 등 대법원에서 다룰 만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 아니거나, 제출된 기록과 원심판결을 검토했을 때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의 효율적 운영과 불필요한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상고심 절차는 기존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재주장이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은 상고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률상 타당성이 없거나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는 주장의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