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법원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한 경우, 이후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의 재판이 있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