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이유로 제시된 형의 무거움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도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와 C에 대한 원심의 판결도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