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한 증권 방송 전문가가 자신이 미리 매수한 특정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차익을 얻은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전문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주식을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공소외 회사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방송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쳐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방송에 출연하여 매수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거래 차익을 얻기로 계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1년 10월 4일 (주식명 1 생략) 주식 76,074주를 약 30억 9천 4백만 원(3,094,989,579원)에 매수 후 같은 날 방송에서 추천했고, 2011년 11월 2일 (주식명 3 생략) 주식 19,265주를 약 1억 7천 5백만 원(175,311,500원)에 매수 후 11월 8일 방송에서 추천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2일 (주식명 2 생략) 주식 1,307,585주를 약 15억 7천 1백만 원(1,571,717,170원)에 매수 후 11월 8일 방송에서 추천했으며, 이후 모두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 매수 및 매도 의사를 방송 시청자에게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권 방송 전문가가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이후 주가가 오르자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증권의 매수 추천'의 범위와 의미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 방송을 통해 (주식명 1 생략), (주식명 2 생략), (주식명 3 생략) 3개 종목 주식과 관련한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만, (주식명 4 생략) 주식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유료회원에 대한 매수 추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거나 이미 확정되어 검사의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증권 방송 전문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기고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해당 전문가의 3개 주식 관련 혐의에 대해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며, 다른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할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목적이나 시세 변동 도모 목적으로 '위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계'는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특정 행위를 유도하려는 수단, 계획 등을 의미하며, '기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내세워 타인을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등이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한 증권을 추천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및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증권을 추천한다는 오해를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증권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하여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추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동기, 진술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진술 후 행동 및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증권 방송 전문가, 투자자문업자, 언론인 등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주식을 추천할 때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미리 사두었거나 팔 계획이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식에 대해 '매수'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식의 긍정적인 정보만을 강조하거나 주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면 이는 '증권의 매수 추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전문가의 지위와 방송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비공개 선행매수 후 추천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증권 전문가의 추천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추천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이해관계 공개 여부, 추천의 객관성 및 근거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