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사고로 인한 상해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원고의 상해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팔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상고입니다. 원고는 보험금 청구자의 증명책임과 상해보험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관 해석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약관 해석을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