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상해보험 가입자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약관상 장해 판정 기준 해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원고는 팔의 장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보험회사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심한 장해' 기준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험 약관 해석 시 단순히 2마디 이상 수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지의 현저한 마비나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관련 부분을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보험 가입자인 원고가 상해를 입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팔의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과 관련하여 보험 약관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 판정 기준에 대해 원고와 보험회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횟수만으로 '심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회사는 수술과 더불어 특정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해보험 약관에 명시된 '팔의 장해' 발생 여부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 판정 기준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심한 추간판탈출증' 조항이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만으로 장해로 인정되는지 또는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팔의 장해 부분)를 기각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팔의 장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상고(심한 추간판탈출증 부분)는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은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것만으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는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은 그 목적과 취지, 그리고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장해의 정의 및 다른 추간판탈출증 관련 조항들을 고려할 때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 일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팔의 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심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보험회사(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히 수술 횟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마비나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 부분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부분의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정 약관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이어서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의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약관에서 정한 장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약관, 특히 장해 분류표와 같은 세부 조항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문구만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관에 명시된 장해의 정의와 세부 판정 기준(예: 수술 횟수, 기능 상실 정도, 마비 여부, 대소변 장해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신체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 기록, 진단서, 특수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약관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약관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려 하며, 약관 조항이 명확하게 불명확한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