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개인 A가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관련하여 광주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광양시의회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광양시의회의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광양시의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법원이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재항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광양시의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광양시의회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