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케이티가 이동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한 약정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약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 또는 경품 제공 혜택을 제공하고,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으로 받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케이티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위약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이후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분당세무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분당세무서장은 2014년 11월 10일 2011년 1기분은 환급했으나, 이후 2015년 1월 27일에는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금액 관련 위약금 등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31일에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요금 할인금액 관련 위약금 등도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케이티는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 약정 중도 해지 시 이용자로부터 받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케이티가 약정 중도 해지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케이티)가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단순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비스 요금 할인 약정이 중도 해지로 인해 조건이 해제되면서 이용자가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는 형태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위약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법령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서비스 약정 할인 후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단순한 손해배상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당초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할인 전 가격의 일부를 회수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위약금 등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약정 기간 준수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조건부 할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할인이 취소되고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상황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