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 양도인 28명과 양수인 5명 사이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비상장회사 H 주식 55만 1천 주가 양도되었으나, 양수인이 주식 명의개서를 2013년까지 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명의개서 지연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양도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수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양도인 및 양수인 측)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 중 양도인들은 1999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양수인들에게 비상장회사 H 주식 551,000주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들은 2013년 11월까지 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 H 주식회사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러한 명의개서 지연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세무서)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지연이 확인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인(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수인(또는 그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과거 협조 요청에 따른 조사를 ‘재조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주식 명의개서 지연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 실제소유주와 명의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 시 세무서가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과 주식 가액 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법인제세 통합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주식 명의개서 지연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주식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해당 재산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명의개서 지연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조사 금지 원칙: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 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재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평가 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이익을 계산할 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특별이익(예: 채무면제이익)은 공제하고 경상이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거래할 때는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혹은 명의개서가 지연될 경우 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즉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의개서 지연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거래 사례가 없다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특별이익(예: 채무면제이익)은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성격은 복잡하여 단순히 과거에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목적과 대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