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동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는 강동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강동구청이 주식회사 A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자 주식회사 A가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강동구청이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강동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강동구청장)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65642 판결)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강동구청장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A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상고법원인 대법원이 상고사건을 심리할 때 상고이유에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이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법률적 중요성을 갖지 않거나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강동구청장)의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조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해당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은 하급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 심리 대상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상고로 인한 사법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