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기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원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 전에 이루어지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