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납세자 A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가산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여러 심급을 거쳐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있었고, 이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누락 부분을 각하하고, 환송판결에 의해 이미 소송이 종료된 부분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본세 확정 여부가 가산세 산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일부 가산세 및 주민세 처분은 본세 확정의 기판력에 따라 정당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 규정 및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성 등 복잡한 쟁점들이 다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약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 환송 전 원심, 대법원 환송판결을 거쳐 다시 환송 후 원심에 이르렀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까지 포함하여 심리한 후, 당초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환송심의 심판 범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습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정 방식과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대법원 환송판결에 의해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판단한 것은 심판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본세 확정의 기판력에 따라 가산세 및 주민세의 정당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각 단계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고,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 및 하급심의 심판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