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상한을 25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변경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들은 항소하여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간부사원의 감소된 연월차휴가수당을 기본급 인상으로 보전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본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