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울산광역시 소속 근로자들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기타 수당,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정기상여금, 근속가산금,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 및 통상임금 산정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은 법리 오해로 보아 일부 원고들의 해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속 근로자들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주휴수당, 기타 수당 및 퇴직금 등의 미지급 차액을 요구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근속가산금,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울산광역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임금까지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 근속가산금,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의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울산광역시의 상고 이유 중,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C, F, G, H, M, P, Q, R, U, Z, AA, AB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외 주휴수당 산정 및 근속가산금, 정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울산광역시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특정 근로자들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청구 부분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 근속가산금,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임금 청구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인정되었으나,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는 특정 근로자들에 한해 재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들과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의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및 범위: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상여금, 근속가산금,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주휴수당: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피고 울산광역시는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때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개정 전)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 형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재산정해야 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에 대해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