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버스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최저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게 설정되어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회사에서 지급한 상여금 및 장려금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설정 및 상여금, 장려금의 최저임금 산입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고용된 버스 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은 회사가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첫째,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현저히 짧게 설정되어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및 성실근로장려금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경감받은 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설정은 정당하며, 상여금과 장려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과 장려금은 최저임금 산정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갖춘 상여금과 장려금은 최저임금 산정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조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갖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과 장려금이 1년 이상 근속, 특정 사고 미유발,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액으로 지급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조건부 지급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성격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이 시행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여금 및 장려금이 이 시행령이 정한 요건,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 산정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이 조항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경감받을 경우, 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가 이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제출되지 않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에서 주장은 적절한 시기에 제기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는 실제 근로 형태와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합의된 시간이 실제 일하는 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장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의 지급 요건(정기성, 일률성, 확정성 등)과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정적인 급여 외에 성과금, 상여금, 장려금 등 변동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 경감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 내역을 급여대장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초기 단계부터 관련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고심 단계에서는 원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