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대한 적법성과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여금과 장려금의 최저임금 산정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도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협약과 협정이 합리적이며, 상여금과 장려금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여금과 장려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에 대한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