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회사 허가 없이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1회 유인물을 게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취업규칙 위반, 허위사실 유포, 경영진 명예훼손 등으로 보고 원고에게 정직 4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시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11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1,000여 명의 희망퇴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대의원들의 행동지침을 결정했는데, 이에는 집회를 갖고 조합원들과 투쟁 결의를 다지며 구조조정 반대, 회사 규탄, 대표이사 퇴진 내용 등을 담은 대자보 등을 만들어 현장에 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2015년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출근시간 무렵에 도크 게이트나 문화관, 생산기술관 앞에서 12회 선전방송을 하고, 2015년 4월 7일 생산기술관 현관에 유인물을 1회 게시했습니다. 이 활동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명예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전환배치를 강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퇴직시켰다', '경영진들은 아침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회유하고 협박하고 탄압할 것인지 연구한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살인을 자행하는 소외인 사장',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소외인 사장' 등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경영진 명예를 훼손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3일 정직 4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배포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선전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 경영진 비하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활동이라면, 회사의 허가 여부만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 선전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선전 내용에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 왜곡된 부분이 있고 타인의 인격,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원의 단결이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등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내용이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활동은 노동조합의 대응 지침에 따른 것으로,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근무시간 외에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 업무에 중대한 방해가 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왜곡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정당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활동의 정당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활동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이나 노동자의 지위 향상 등 정당한 것인지, 선전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비록 선전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 경영진 비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활동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내용의 전체적인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활동이 이루어진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았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