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됐다가 결국 무죄로 확정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별칭이 붙었을 만큼 우리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절도라는 범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훔쳐나갈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어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실제 재판부는 피해액 1050원이 크지 않은 점 외에도 ‘탁송기사 등으로부터 간식 섭취가 허락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절도의 고의를 부정하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초기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자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선고유예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를 반영해 구형을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법 절차에서 사회적 감정과 여론이 검찰 기소 및 형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판부는 “각박한 사회 환경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두고 범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의 기소 적절성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1050원짜리 간식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될 경우, 법적 처벌뿐 아니라 경비업법에 따른 자격 상실로 실질적인 실업 위험까지 발생하는 점은 법리 논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졌습니다. 법윤리상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피해 가치가 거의 미미하고 처벌 수위가 비례성과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형사사법 절차가 오히려 부당한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본 사건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피고인 A씨가 남긴 “원청사의 개입 없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변론은 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 권리 보호 문제와 법률적 책임 소재를 환기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출고센터 원청사가 간식 섭취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나 허락 여부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촉발된 점은 일터에서의 명확한 업무 규율과 법적 위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작은 금액의 행위가 과도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경우 국민 사이에서 법률 체계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 한편으로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입법자들은 절도죄 등 형사처벌 조항을 사회적 현실과 유리되지 않도록 재검토하고, 노동 현장 내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