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L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주무관청인 피고 사이의 실시협약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1999년에 피고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자금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바 없이, 원고에게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자금구조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명령을 내릴 때는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원심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