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삼성전자가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법인이라고 판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자, 삼성전자와 세무서 모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일랜드 법인을 형식상 당사자로 보고 미국 법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을 배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역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아일랜드 법인인 Intellectual Ventures International Licensing(IV IL)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동수원세무서장은 IV IL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하며, 실제 사용료 소득의 귀속자는 IV IL의 지배회사인 미국 법인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Licensing, L.L.C(IV US)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 귀속자인 미국 법인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삼성전자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아일랜드 법인 Intellectual Ventures International Licensing(IV IL)에 지급된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의 설립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조세조약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국외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삼성전자)와 피고(동수원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아일랜드 법인(IV IL)이 형식상 거래 당사자일 뿐이며 미국 법인(IV US)이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므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제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력히 적용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국내 법령과 조세조약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중 국내 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나머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조세 및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여러 법령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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