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이 하급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되자, 원고 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 이유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게 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고는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 제기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다 심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며,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이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령의 통일적 해석과 중요한 법적 쟁점 해결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상고로 인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