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한맥은 임업용 산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을 포함한 에코타운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였으나, 충청남도 부여군수는 해당 시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임업용 산지 내에 설치가 제한되며, 피고의 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한맥은 임업용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그 핵심 시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질조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충청남도 부여군수에게 제출했으나, 부여군수는 해당 폐기물매립시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주식회사 한맥은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침출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신고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 설치될 관리형 폐기물매립시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 일시사용이 제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임업용 산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매립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설령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에 있고, 수질수생태계법상의 폐수배출시설 분류나 배출기준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한 임업용 산지에서 산지 전용 또는 일시 사용이 금지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임업용 산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이 금지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이 의제되는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예외로 합니다. 여기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28종)을 의미하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의 해석에 있어, 해당 시설이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소량이라도 배출하는지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이라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수질수생태계법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임업용 산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소량이라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28종의 물질을 의미하며, 이러한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임업용 산지 내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과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각각의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한 법률의 규정을 만족하더라도 다른 법률의 제한 사항에 저촉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