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과거에 제출한 서류 위조를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처분 사유가 된 부정당행위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법적 지위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5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발전소용 자재 납품 계약을 맺고 2007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제출된 시험성적서가 원본과 다른 기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 3월 6일, 2007년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 대하여 6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처분 사유가 된 부정당행위(시험성적서 제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법적 지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