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미납된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에게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분양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며 대금 납부를 미룬 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약정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그 금액을 4,8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정된 지연손해금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 공사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자,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다른 소송에서 분양 계약의 취소나 해제 등을 주장하며 대금 납부를 미뤘고, 원심 법원은 이 기간 동안의 대금 미납은 피고에게 일부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은 관련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의 약정 연체이율은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연손해금 액수를 4,8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소송 판결 확정 후에는 피고의 대금 미납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기간의 연체이율은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심의 감액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약정된 지연손해금(연체이율)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지는지 여부와, 그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요건 및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연체이율)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4,800만 원으로 감액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대금을 미납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높은 연체이율 적용은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조항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미래에 발생할 손해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었더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공정하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약정을 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일종으로 보아 감액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 (배상액의 감액): 이 조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민법 조항과 맥락을 같이하며, 특히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경우에 법원의 감액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부당성' 판단 기준: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와 감액 범위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되는 실제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해당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감액 판단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계약상 손해배상액이나 연체이율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금전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배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연체이자를 감액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 계약 내용, 연체 금액 대비 연체이율, 일반적인 이자율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높은 연체이자를 요구받았을 경우,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