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분양대금 미지급 시 과도한 지연손해금 약정을 감액한 판결. 법원은 분양계약 취소 주장이 근거 없지 않다고 보고, 부당한 압박을 피하기 위해 지연손해금을 감액.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판결.
이 사건은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주장하며 대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워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였고,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후에는 감액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약정 연체이율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감액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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