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법원이 원고 A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상고심 판단입니다. 즉, 피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법률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원심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의 상고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 주장이 위 법조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사건을 실질적으로 심리하기보다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심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