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루프트한자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며 기존에는 세율불균형품목 감면을 받아왔습니다. 2011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을 신청했고 일부는 기존 감면도 중복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입검증 결과 루프트한자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송품장 기재에도 착오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세관장은 협정관세와 세율불균형품목 감면이 함께 신청되지 않은 325건의 수입에 대해 약 50억 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 그리고 약 10억 5천 7백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뒤늦게 해당 325건에 대해 법정 기한 내에 세율불균형품목 감면 신청을 했고 세관장은 본세는 감면하여 환급했으나 가산세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본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세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처음에는 관세법상 세율불균형품목 감면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한-EU FTA 발효에 따라 일부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을 신청했으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었고 송품장 기재에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세관장은 감면 신청이 누락된 수입 건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 후 법정 기한 내에 '세율불균형품목 감면'을 다시 신청했고, 세관장은 본세는 감면해주었지만 가산세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세 의무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가산세 납세의무만을 별도로 인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대구세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종류의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기 부품은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대상이며, 아시아나항공이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하게 감면 신청을 완료하여 본세 납세의무가 사라졌으므로, 가산세도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전 신고가 잘못되었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보완하여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관세법이 추구하는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 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와 본세의 관계입니다.
1. 가산세의 성격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세와는 독립된 조세로 간주되지만,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이 본세의 존재를 전제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경우,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산세만 따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2. 항공기 부분품의 세금 감면 및 면제:
3. 감면 신청 기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세법령은 부과징수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한 내에 적법하게 감면 신청을 하면 본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4. 관세 가산세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42조): 관세법 제42조는 부족한 관세액이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산세 역시 '부족한 관세액'이라는 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본세 납세의무가 없다면 가산세 납세의무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 신고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세액 징수나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법정 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완료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가 사라졌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세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또는 감면 신청에 오류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올바른 내용으로 보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본세(주된 세금)의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면 원칙적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때 본세 납세의무가 정당하게 소멸되었는지, 혹은 소멸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와 같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일정 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