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방변호사회인 A단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성명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합격자 성명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보호되는 사생활의 이익보다 공개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변호사회인 A단체는 소속 변호사들의 자격 확인 및 의뢰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성명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A단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성명이 포함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상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직업적 공공성과 높은 도덕성 요구를 강조하며, 변호사 시험 합격자 성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법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보다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별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합니다(제1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는데,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1조와 제2조는 변호사에게 공공성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변호사법 제7조 및 제76조 제1항은 지방변호사회가 의뢰인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여, 이러한 법률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개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정보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된다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전문직의 경우, 그 직업의 특성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는 공익적 필요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법상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하여 어떤 이익이 더 큰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 이후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현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법적으로 공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