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적용 범위가 변경되면서, 개정 전후 법령 중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특히,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유동화전문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했습니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개정법 시행 전후로 경매를 통해 담보부동산을 취득했는데, 피고인 김해시장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범위가 축소되었을 때, 개정법 시행 이전에 유동화자산인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부동산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가 개정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 인정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 부동산은 개정법 시행 전에 매수신청 및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제2 부동산은 개정법 시행 후에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했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을 때,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경과규정)의 적용은, 개정 전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만 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장래의 감면을 기대한 것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에 누리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대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부동산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예: 매수신청, 매각허가결정)가 법령 변경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거나 개정된 경우라면, 자신의 상황이 개정 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뢰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만으로는 신뢰보호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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