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금 교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사립학교로서 피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서 인건비 명목으로 재정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사무직원이 학교 자산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의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았고, 피고는 이를 알게 된 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무직원의 유죄 판결 확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 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과 관련 조례가 정한 지원금 교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