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이 직원의 횡령 및 부정 청탁으로 인한 유죄 판결 확정 사실을 숨기고 해당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청의 지원금 중단 및 반환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동구학의 사무직원 한 명이 학교 재산 및 교비를 횡령하고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2011년 11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동구학은 이 사실을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알리지 않고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해당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48,264,940원에 달하는 재정결함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고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직원의 유죄 판결 사실을 숨기고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은 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육감의 지원금 중단 및 반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교육감의 지원금 중단 및 반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직원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법령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교육감의 지원 중단 및 반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은 관할청(이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으로부터 업무나 회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지원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변경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원 성과가 저조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관할청이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후 감독을 통해 적절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는 교육감이 학교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기관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특히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기타 부당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에 지원금을 받거나 법령 및 조례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항목 등으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원의 유죄 확정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은 자신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기득권 신뢰보호 등)을 비교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더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거짓된 신청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위법하게 이익을 얻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신뢰 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학교법인이 직원의 유죄 사실을 숨긴 행위가 바로 이러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교육청의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관은 지원 목적과 조건에 부합하게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의 비위 사실이나 법원의 유죄 판결과 같이 지원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관련 관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계속 받는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중단 및 반환 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거짓 또는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을 받은 기관은 신뢰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관련 규정이나 기관 내부 규정(예: 정관)을 변경할 때는 그 변경이 지원금 수령 자격이나 조건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직원의 퇴직을 회피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전체적인 상황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