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원고인 의사 A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 이 조항은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인이 주장하는 법령 위반 사유가 없을 때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가 이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 아닐 때 기존 판례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상고심 사유가 아님을 인정할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이 상고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심리할 가치가 없거나 기존 법리에 비추어 이미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상고는 제한적인 사유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같이 법률이 정한 매우 제한적인 사유(예: 법령 해석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에 해당해야만 본안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원심 판결의 신중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원심(고등법원)에서 패소했을 경우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기 전에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상고 기각 시 상고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인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