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 원고들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안의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상고 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대법원에서 심리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주장이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모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용한 주요 법령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히 제4조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법원은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호'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부당하다는 등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닌 사실 오인이나 채증 법칙 위반 등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고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중대한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고 이유 또한 법률적 관점에서 명확하고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이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 절차는 대법원에서 법률적인 쟁점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모든 상고가 대법원에서 자세히 심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또는 하급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관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 등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고를 고려한다면,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급심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