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을 담당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회수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나아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존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는 풋옵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그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 및 경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쳐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보 제공 의무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콘트론으로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을 양수하면서, 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한 피고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는 '풋옵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풋옵션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투자대상 회사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피고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풋옵션 행사 시기를 놓치면서 원고는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완전한 정보 제공과 부적절한 운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정금(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자에게 투자회수구조 등 중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과실상계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로서 투자회수구조의 중요한 사항(풋옵션 행사의 제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투자대상 회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풋옵션 행사를 지연하여 투자자 이익 보호 의무(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제한 비율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이자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