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언론사 직원이 징계 사유로 '대기처분'을 받은 후, 회사 규정에 따라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자 '자동해임'된 것에 대해, 최초의 대기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자동해임 이후에도 대기처분 자체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이 대기처분은 회사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부산일보 주식회사)는 2012년 4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징계 사유를 들어 '대기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회사의 포상징계규정 제13조 제6호는 '대기'를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면서, 대기처분을 받은 사원이 6개월을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 기간 중에는 임금이 1개월 차에는 기본급의 100%, 2개월 차에는 80%, 3개월부터 6개월 차까지는 50% 감액되며, 정기 승급과 특별 승급이 1회 보류되고 승진도 1년간 보류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대기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한 2012년 10월 17일,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19일 00시부로 '자동해임'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대기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이 회사 규정에 따라 자동해임된 이후에도 최초의 '대기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기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부산일보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부산고법)의 판단, 즉 대기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해당 대기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이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자동해임이 되었더라도 원고가 대기처분으로 인해 임금 감액, 승진 및 승급 제한 등 불이익을 입었고, 자동해임 자체가 대기처분 후 보직 미부여를 이유로 삼고 있으므로, 대기처분의 무효 여부가 자동해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대기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