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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협회의 연합회 탈퇴가 불가하다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연합회가 피고인 협회의 탈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연합회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피고 협회를 포함한 각 지역 협회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고 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원고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탈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법인으로서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가 있으며, 법적으로 탈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화물자동차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 해석을 통해 협회가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가입된 협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판사는 화물자동차법과 연합회의 정관이 강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인인 협회의 결사의 자유가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세진 변호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사법시험, 행정사무관 출신 15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행정사무관 출신 15년차 변호사입니다.”
1심, 2심 패소! 그리고 대법원 상고 후 3년이 넘는 심리기간을 거쳐 마침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화물자동차법제50조 제1항 후문 "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규정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1, 2심 판결 모두 각 시도별 협회는 사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당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연혁적 검토(회원이 될 수 있다->회원이 된다 로 개정된 취지)를 바탕으로 당해 규정의 문언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 규정의 목적 등)을 차례로 검토하였고, 화물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합회의 역할 등으로부터 연합회의 강한 공익적 성격을 지적한 다음,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협회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으며 따라서 각 시도별 협회는 연합회의 당연회원으로서 임의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면 국가의 화물운송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연합회를 대리한 변호사로서, 국가 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한 사건입니다. 본 판례는 2017년 대법원 주요 판례로 선정되었고, 현재도 수많은 하급심 판결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진 변호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