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원고와 여러 약품 회사들이 '낙찰 받은 도매상은 탈락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후 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합의가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합의가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