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홈플러스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홈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홈플러스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룰 가치가 없는 경우,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명백히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일일이 자세히 심리하기보다는 법률적 쟁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원심 판결 내용에 대한 이견만으로는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고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하는 경우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