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 다음 날인 2006년 6월 13일 복산약품 등과 낙찰받은 도매상이 기존 제약사와 거래하던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합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심은 원고 등 사이의 합의가 암묵적으로라도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관련시장을 ○○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시장으로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