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법관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원고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이 법규에 따른 정당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 거부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시 법관의 임기 잔여기간을 정년 잔여기간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규칙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1991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2010년 2월 28일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시 잔여 임기가 1년임을 전제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 20,703,6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경, 원고는 명예퇴직수당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정년 잔여기간 계산 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는 조항)이 무효이므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은 153,360,000원이며, 이미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피고인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1월 17일경 이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시 법관의 임기 잔여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