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심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 이유에 법률상 중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 해당하여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